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5월 8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완료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5년부터 실시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4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출나게 2022년은 2021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9년은 울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3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고양시 애견의류도매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고양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